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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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