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죽호고택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공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된 예천 죽호고택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북도청 문화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공고(예천 죽호고택)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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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