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죽호고택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공고
작성자이재완 @ 2012.09.11 13:14:48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된 예천 죽호고택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북도청 문화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공고(예천 죽호고택) 1부.
             2.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35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5524&p=35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35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