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2-470호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절차이행」에 따라 양도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양수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09.14.
예천군수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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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