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작성자황재호 @ 2012.09.18 12:08:23

예천군공고 제2012-471호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획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8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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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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