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공고 제2012-471호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획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8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