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2-47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2-47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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