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자윤은영 @ 2012.09.25 17:52:46

 

예천군 공고 제2012 - 482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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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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