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2 - 482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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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