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2 - 483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2012년 가을철 ~ 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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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