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변경)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농업기반정비사업 고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변경)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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