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경상북도 예천군 공고 제 2012-500호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8 제3항 및 제25조의 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국가기초구역 설정과 관련한 부대서류는 파일용량초과로 첨부하지 못하였으니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예천군 종합민원과에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