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 해제 고시
예천군 공고 제2012 - 504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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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