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보호 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찾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동물 : 개 2두
나. 품종 : 세퍼트 외 1종
다. 공고기간 : 2012. 10. 11(목) ~ 2012. 10. 20(일)[10일간]
라. 공고문 : 붙임참조
마. 연락처 : 예천군청 축산방역담당(☎ 054-650-6282)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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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