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2-511호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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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