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 (환경부훈령 제961호 2011.12.14)제5조 및 제8조에
의한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알려 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 (환경부훈령 제961호 2011.12.14)제5조 및 제8조에
의한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알려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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