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고
환경영향성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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