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예정지의 폐지에 관한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2-516호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폐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2-516호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폐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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