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공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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