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덕신지구 영농기반개선사업 환지계획 게시 공고
2012년도 시행한 덕신지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을 송달 받을 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환지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2012년도 시행한 덕신지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을 송달 받을 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환지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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