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반송분 공시송달
예천군 공고 2012-1220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②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2012-1220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②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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