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기간 : 2012.11.05. ~ 2012.11.20.[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의사항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차량등록(☎054-650-61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