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환경부 공고 제2012-538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금지지역
2.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10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초과 지역
3. 대상면적 : 16,396.2㎢
4. 열람기간 : 2012년 11월 2일~ 11월 16일 (15일간)
5. 공람장소 : 해당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담당 부서
[해당 시․군․구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알림홍보/공지․공고) 참조]
6. 주민의견서 제출방법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관련부서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해당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