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합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양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산합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양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 공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3.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홈페이지 게재)
예천군청 건설과 지역계획담당(서면또는 fax제출)
붙 임 : 공고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