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김해식 @ 2012.11.12 11:53:13

예천군고시 제2012-553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12

 

예 천 군 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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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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