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12-555호
어린이보호구역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 및 취지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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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