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2-559호
1. 공고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2.11.15~2012.11.29(15일간)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의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이사,폐문등으로 송달
되지 않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 따라 말소등록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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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