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상계획 열람공고문 게시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을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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