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2-592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영순~개포간 도로 2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공시송달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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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