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2년 사방사업 시행 공고
예천군공고 제2012 - 600호
2012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2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사방사업지 소유자, 주소불분명 필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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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