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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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개 개정조례안 대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12.10. ~ 12.31.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1.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2.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3.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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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