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전웅걸 @ 2012.12.14 10:58:04

예천군 공고 제2012-624호

지방재정법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공고합니다.

 

붙임 : 1.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12.12.14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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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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