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2-624호
지방재정법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공고합니다.
붙임 : 1.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12.12.14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