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기초구역 고시
작성자채번식 @ 2012.12.21 09:16:23

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 2012-633호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현황 조서는

예천군 종합민원과(☎054-650-6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1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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