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기초구역 고시
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 2012-633호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현황 조서는
예천군 종합민원과(☎054-650-6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1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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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