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예천군 공고 제2012 - 630호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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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