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붙임 : 1.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공고문 1부.
2.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책자(별도비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붙임 : 1.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공고문 1부.
2.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책자(별도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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