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조영철 @ 2012.12.24 18:29:11

 예천군 공고 제2012 - 638호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12. 24. ~ 2013. 1. 1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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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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