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신조 등록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2 - 662 호
공인 신조 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조 등록 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신조 사유 : 문화관광과(온천관리담당) 온천입욕권 수입금 직인 미비치
2.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 2013년 1월 1일
3. 등록 공인명 : 예천온천의인
4. 등록 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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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