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년 하천점용료(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고시
예천군고시 제2012-653호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1항별표1(점용료의산정기준표)의 [6.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제1항[7.토석,모래,자갈의 채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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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