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위반자에게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체납고지서, 대체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한유정 외 5명
○ 공고내용 :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예고서, 체납고지서, 대체압류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01.08. ~ 2013.01.24.(17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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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