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예천군고시 제2012-664호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건물․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임 공고문.pdf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고시 제2012-664호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건물․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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