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예천군 공고 제2013-21호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3-21호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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