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2013-32호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1. 18 ~ 2. 1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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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