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3-41호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3-41호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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