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예천군 공고 제2013-57호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2. 1. ~ 2013. 2. 21.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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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