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행정처분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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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