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선중 @ 2013.02.12 18:24:20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행정처분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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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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