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3-73호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3-73호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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