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예천군 공고 2013-8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2013-8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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