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기영 @ 2013.02.20 18:35: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실제 거주지(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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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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