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해제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3-11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붙임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 2. 27.
예 천 군 수
붙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해제 고시(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3-11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붙임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 2. 27.
예 천 군 수
붙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해제 고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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