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울산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울산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점)유자에게 우편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울산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점)유자에게 우편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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