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공설운동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2013-178
예천읍 동본리 예천공설운동장 일원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 및 취지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천공설운동장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3. 3. 15 ~ 4. 3(20일간)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서 1부. 끝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