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택시요금 조정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3-177호
택시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요금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3-177호
택시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요금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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